녹취록
각종 녹음기기(스마트폰·보이스레코더·카세트플레이어·비디오카메라 등)로 녹음된 내용의 음성을 기록하여 문서화한 서류를 말한다.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
- 계약서 분실 혹은 구두계약(공사계약, 물품계약, 채권·채무에 대한 차용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전무할 경우
- 뇌물공여·수수로 인한 협박 등 서류증거 확보가 불가할 경우
- 증인의 확인서 작성 거부 및 수사기관·법정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될 경우
- 본인이 모욕 및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 TV,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될 경우
- 교통사고, 사기, 절도사건 등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 생전에 구두로 유언을 남길 경우
- 그 밖의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말(發言)」로 주고받은 내용의 문서화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