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회의록 등 문건의 재발행과 관련한 비용 안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규동속기사무소』 입니다.

 

당사에 녹취·회의록 작업을 맡겨 주셨던 고객분들 중, 작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긴 시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문서파일의 재발행이나 인쇄물의 재발송을 요청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게시물은 그러한 요청 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안내 공지입니다.


디지털 자료의 보존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인의 자료를 보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제부터 그에 대한 기준을 확립코자 합니다. 



 의뢰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의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즉시 폐기가 원칙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기간의 정함 없이 모든 자료(의뢰 측으로부터 제공된 녹음파일·영상파일의 사본 및 당사에서 제작 완료된 녹취·회의록 문서파일 등 전부)를 당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보존토록 하겠으며, 작업 의뢰 시점으로부터 1년 내 문서의 재발행 요청 시 '파일'은 무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단, 작업 의뢰 시점으로부터 1년 기간이 도과된 자료(당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보존된 자료)의 재발행 요청 시, 각 건당 청구되었던 비용의 50%를 재결제받은 이후 재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쇄물의 재제작 및 재발송 요청 시, 등기우편 송달료 및 인쇄물의 제작 비용(1권당 3만원)은 별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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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金牛丼

등록일2016-12-30

조회수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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