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김규동속기사무소』 입니다.
당사에 녹취·회의록 작업을 맡겨 주셨던 고객분들 중, 작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긴 시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문서파일의 재발행이나 인쇄물의 재발송을 요청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게시물은 그러한 요청 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안내 공지입니다.
디지털 자료의 보존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인의 자료를 보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제부터 그에 대한 기준을 확립코자 합니다.
❶ 의뢰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의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즉시 폐기가 원칙입니다.
❷ 다만, 의뢰인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기간의 정함 없이 모든 자료(의뢰 측으로부터 제공된 녹음파일·영상파일의 사본 및 당사에서 제작 완료된 녹취·회의록 문서파일 등 전부)를 당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보존토록 하겠으며, 작업 의뢰 시점으로부터 1년 내 문서의 재발행 요청 시 '파일'은 무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❸ 단, 작업 의뢰 시점으로부터 1년 기간이 도과된 자료(당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보존된 자료)의 재발행 요청 시, 각 건당 청구되었던 비용의 50%를 재결제받은 이후 재공유토록 하겠습니다.
❹ 추가적으로 인쇄물의 재제작 및 재발송 요청 시, 등기우편 송달료 및 인쇄물의 제작 비용(1권당 3만원)은 별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